상간소송,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 소멸시효 3년·10년
“몇 년 전 일인데 지금이라도 상간소송이 될까?”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상간자(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 부정행위와 그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먼저, 핵심 기준
안 날부터 3년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Q. 몇 년 전 일인데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출발점은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내가 그 사실과 상대를 안 날입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넘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3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신원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증거와 함께 ‘언제 알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정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됐다면요?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 시효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정행위 시점, 알게 된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미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기간이 애매하거나 지난 것처럼 보여도, 안 날의 기산점이나 시효 중단 사유 등에 따라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단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왜 서둘러야 하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소멸시효는 다가옵니다. 특히 ‘안 날부터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알고 계신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상간소송 상담 · 법률사무소 합의 강채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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