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셨나요? 반드시 알아야 할 골든타임과 대응 전략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라는 제목과 함께, 원고가 나를 상간자(피고)로 지목하여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부터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30일’의 골든타임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달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억울한 점이 있어도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 원인(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뉩니다.
하나.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책임 면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만남의 정황상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단,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후의 만남: 교제 당시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제3자의 개입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둘. 책임은 인정하되, 위자료를 감액하는 경우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통상 3,000만 원~5,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법원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를 결정하는데, 다음 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감액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남의 빈도가 낮은 점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이 주도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부정행위 발각 후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한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에 이미 다른 갈등 요인이 있었던 점
3. 증거 확보와 소멸시효 체크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블랙박스, 금융거래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곧 이혼한다", "별거 중이다"라고 말했던 대화 내용은 결정적인 감액 또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원고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위축감을 느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청구 기각(승소)이 될 수도,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리 다툼과 증거 수집,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지금 소장을 들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